
1년 전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안내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모르는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것을 막고
운전자가 스스로 차를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내용
주·정차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
👉🏻 단속 경고 문자발송 ▶ 1차 단속 경고문자 발송 5분 후 단속(과태료 부과)
※ 수기단속 및 이동형 CCTV 단속은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대상
광진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차량
신청방법 (3가지)
▪ 온라인 신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누리집 접속하여 신청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광진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명칭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휘슬) 서비스 개시 최초 서비스 : 2013년 8월부터 통합 서비스 : 2023년 12월부터 (기존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정 및 탈퇴만 가능) 서비스 지역 광진구에서 설치한 고정식 CCTV 단속지역 [2019년 11월 1일부터 이동형 CCTV의 단속 알림 서비스 중단] ...
parkingsms.gwangjin.go.kr
▪ 모바일 앱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주정차단속알리미)' 또는 '휘슬' 앱 설치 후 가입하여 신청
▪ 방문 신청: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문의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 02-450-79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