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립니다.

청도군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중 11개 업종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 융자한도 :

3억원(우대업체 5억원), 1년거치 약정상환

*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최대 3억원을 융자추천

*우대업체(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

우대업체

확인방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사실증명서류

중앙단위시상에서장관이상수상업체(최근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실라리안 인증서

‘경북 PRIDE기업’ 선정 업체

프라이드기업 지정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인증서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2년 말, 신청일 기준)

고용자 수 확인서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경북스타기업

경북스타기업 지정서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CES 혁신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지원내용 :

1년간 대출이자 3% 지원

✅ 접수기간 및 방법 :

~2월 8일까지 온라인(http://www.gfund.kr)

또는 방문신청(청도군청 경제산림과)

첨부파일
★+(필독)+신청안내+및+신청구비서류(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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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도+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계획(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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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 상반기

융자추천액이 접수 당일 모두 소진되었으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액 확보로

1월 25일부터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1월 25일(목)~ 2월 8일(목) 09:00~18:00]

관련 문의는?

청도군청 경제산림과

(☎054-370-2232)


위 내용 및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추가접수 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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