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경북 청도군 ::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립니다.
청도군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중 11개 업종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 융자한도 :
3억원(우대업체 5억원), 1년거치 약정상환
*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최대 3억원을 융자추천
*우대업체(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
우대업체 |
확인방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확인증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확인증 또는 등록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
인증서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인증서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
사실증명서류 |
중앙단위시상에서장관이상수상업체(최근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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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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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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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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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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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
|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가족친화 인증서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지정서 |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
실라리안 인증서 |
‘경북 PRIDE기업’ 선정 업체 |
프라이드기업 지정서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
농공단지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
인증서 |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2년 말, 신청일 기준) |
고용자 수 확인서류 |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
경북스타기업 |
경북스타기업 지정서 |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
‘CES 혁신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 상반기
융자추천액이 접수 당일 모두 소진되었으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액 확보로
1월 25일부터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1월 25일(목)~ 2월 8일(목) 09:00~18:00]
관련 문의는?
청도군청 경제산림과
(☎054-370-2232)
위 내용 및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추가접수 기간 내 빠르게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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