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81일 전
[제7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공공이 먼저 줄이고-공공부문 선도감축
오염 배출원을 집중 관리-배출원 중점관리 하는 것이
중점추진사항인데요,
배출원 중점관리 대응 중 하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강화되므로
해당 차량 보유자께서는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기간
2025. 12. 1. ~ 2026. 3. 31.
평일 6시 ~ 21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단속대상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방법
운행제한 시스템(카메라)
????단속지점
양서면 도곡리 575번지
(서울 → 양평 방향)
✔️단속기간 동안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과태료(1일 10만원)가 부과됩니다.
✔️저공해조치 온라인 신청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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