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공공이 먼저 줄이고-공공부문 선도감축

오염 배출원을 집중 관리-배출원 중점관리 하는 것이

중점추진사항인데요,

배출원 중점관리 대응 중 하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강화되므로

해당 차량 보유자께서는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기간

2025. 12. 1. ~ 2026. 3. 31.

평일 6시 ~ 21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단속대상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방법

운행제한 시스템(카메라)

????단속지점

양서면 도곡리 575번지

(서울 → 양평 방향)

✔️단속기간 동안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과태료(1일 10만원)가 부과됩니다.

✔️저공해조치 온라인 신청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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