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쾌적하고 깨끗한 의정부를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일제단속 안내
바야흐로 여러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광고는 꼭 필요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광고이지만 그렇지 않은 광고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보면 도로변 가로수, 가로등, 전주 또는 신호등 등에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함과 동시에 통행에도 어려움을 주는 불법 광고물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고는 합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지요.
불법유동광고물 OUT!
의정부시 불법유동광고물단속 일제단속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지라 문제가되는 불법유동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은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 포스터 광고 홍보물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 포함),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표시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대대적인 불법유동광고물단속을 진행합니다. 자진철거 유도기간은 2023년 1월 31일 까지 이며 2월 1일 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위반 건수와 위반 광고물의 사이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광고내용과 설치위치, 크기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철거 됩니다.
특히 네온류 전광류 등을 사용(광원이 직접노출되지 않는) 하는 광고물들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경우는 과태료의 2배가 적용되니 주의해 주세요.
집 근처를 걷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불법유동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전봇대 붙어있는 대출관련 정보, 여기 저기 보이는 부착된 전단지 등 정말 다양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수거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 정도 상태로 부착된 광고물들을 보니 눈살이 찌푸려지게 됩니다.
의정부시는 불법유동광고물없는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수거보상제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 하고 있지만 불법유동광고물은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일부 재활용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소각, 매립되는 현수막들은 환경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좁은 인도를 걷다가 마주하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은
보행을 어렵게 하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위험하기 까지 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에 광고물은 반드시 설치(표시)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내용일 경우 게시가 불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관련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Id=0702010000
의정부시에는 광고물을 게시하기위한 현수막게첨대, 지정벽보판이 있습니다. 광고물 설치를 희망하신다면 꼭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유동광고물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의정부 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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