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온통대전이었던 대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이번에 '대전사랑카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새로 탄생한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하시면

5월~6월, 8월~11월 동안 캐시백 3%를 드립니다!

(기존 온통대전카드도 사용가능)

기존 어플에서 업데이트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 캐시백 추가 지원도 해드려요!❣

🔻착한가격업소 확인하기🔻


복지대상자로 신청해 선정되신 분들은

캐시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대전사랑카드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복지대상자 사용혜택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대상자는 어떤 사용혜택을 받냐고요?

신청하여 확정된 복지대상자의 경우

연매출액 5억 이하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 10%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충전한도가 월 3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그 30만 원 이상은 구매가 어렵습니다:)

이상 대전사랑카드 소개였습니다.

대전사랑카드 5월 출시 및 캐시백 제공

제공시기 2023. 5~6월, 8월~11월

충전한도 월 30만원, 기본 캐시백 3%

※ 복지대상자가 연 매출액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시 캐시백 10%

* 기존 온통대전카드도 사용 가능

복지대상자 사용혜택 신청

- 지원대상: 만 14세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지원대상기준일: 2023. 1. 1. ~ / 기준일 이후 제외자 포함

- 신청방법: 대전사랑카드 앱·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기간: 2023. 3. 20.(월) ~

- 확 정: 신청 후 20일 이내 확정 및 개별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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