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캠페인(~9.30. 자진신고) 등록방법안내
자진신고기간: 2023. 8. 7. ~ 9. 30.
집중단속기간: 2023. 10. 1. ~ 10. 3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 반려동물의 등록에 관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구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실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 되니,
아직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셨거나 등록한 동물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은 2023년 8월 7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2023년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이라고 하니 그 전에 얼른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반려동물 최초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이 있습니다.
내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을 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외장형 방식의 경우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및 부착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이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등록을 마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 그 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것 또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 신고하시고 과태료 면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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