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토지, 주택2기분 -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2025. 9. 30.(화)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주택 재산세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되며 7월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

(연세액 2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고지)

  • 토지의 경우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

납부방법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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