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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일 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9월 30일 까지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토지, 주택2기분 -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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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2025. 9. 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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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
(연세액 2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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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14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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