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농정과 친환경농업팀》토종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2023년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지원사업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
지원대상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종자 및 재배에
필요한 종자재 등 지원
○ 지원작물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서리태, 쥐눈이콩(서목태)
지원단가
ha 당 500천원
※ 재배면적 최소 1,000㎡ 이상
최대 50,000㎥까지 지원
지원비율
도비 : 30%
군비 : 70%
지원범위
10ha
지원비용
5,000천원
도비 : 1,500천원
군비 : 3,500천원
선정기준 및 집행방법
○ 계획시달 → 읍·면 → 사업신청(농업인)
→ 대상자 선정(농지원부 확인 등) →
현지확인(군 및 읍·면) → 보조금 집행
○ 사업 이행여부(파종여부 작물의 생육상황)
현지 확인 후 군에서 보조금 집행
문의
☎ 430-3116
※ 사업단가 및 조건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 한함(자격미달과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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