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지원사업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

지원대상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종자 및 재배에

필요한 종자재 등 지원

○ 지원작물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서리태, 쥐눈이콩(서목태)

지원단가

ha 당 500천원

※ 재배면적 최소 1,000㎡ 이상

최대 50,000㎥까지 지원

지원비율

도비 : 30%

군비 : 70%

지원범위

10ha

지원비용

5,000천원

도비 : 1,500천원

군비 : 3,500천원

선정기준 및 집행방법

○ 계획시달 → 읍·면 → 사업신청(농업인)

→ 대상자 선정(농지원부 확인 등) →

현지확인(군 및 읍·면) → 보조금 집행

○ 사업 이행여부(파종여부 작물의 생육상황)

현지 확인 후 군에서 보조금 집행

문의

☎ 430-3116

※ 사업단가 및 조건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에 한함(자격미달과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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