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안내
"
전기요금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해 드려요
"
2023년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3. 2.15. ~ 2.28. |
신청대상 |
농업에 종사하며 관내에서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하고 지원기간동안 요금 완납한 자 (한전 계약명의자) ○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농작물재배ㆍ축산ㆍ양잠,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에 사용하는 전력 및 동 시설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에 사용하는 전력, 농산물 생산자의 농산물 건조시설에 사용하는 전력을 사용하는 경영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등록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신고) 등의 의무가 없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하여야 하고 지원기간 동안 요금 완납되어야 함 - 다만, 공동경영주 운영체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신청장소 |
① 관내 주소지 거주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② 관외 주소지 거주자: 농사용(을) 전력 시설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급금액 |
kwh당 9.05원(농사용(을) 전기요금 실질 인상액 18.1원의 50% 정액지원) |
지급시기 |
3~4월 |
지원기간 |
2022. 10. 1. ~ 12. 31. (3개월분) - 농업관계법령 위반으로 사업장 운영중단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동안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신청제외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타 시·도 농업인 |
지원방법 |
○ 한전지사에서 개인별 사용량을 확인받은 후 개인별 계좌 입금 - 도비를 먼저 입금하고, 시군비는 추경 등 편성된 이후 추가 입금조치 |
- #영광
- #지원사업
- #전기요금
- #농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