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나도 서울시 모범납세자에 해당될까?!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및 혜택 확인해보세요!
서울시는 3월 3일
제 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 282,744명을 선정하고
유공납세자 14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모범납세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모법납세자
282천여 명 선정
올해도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 282,744명을 선정했는데요.
이 중 개인이 270,209명,
법인이 12,535개소이며
2022년 서울시 세금 납부자의
3.8%에 해당됩니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수치로,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모범납세자 현황]
구 분 |
2023년도 |
2022년도 |
2021년도 |
2020년도 |
2019년도 |
모범납세자 |
282,744명 |
263,139명 |
249,631명 |
241,078명 |
231,287명 |
그리고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시장표창장을 수여하는데요,
2023년에는 143명의 유공납세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유공납세자 사례] 종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모범납세자 지원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부터 2023년 현재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17년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이다.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종로구 장애인 협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기부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다. |
모범납세자 혜택은?
모범납세자 우대기간은
2023.3.2~2024.3.1 까지!
공고일로부터 1년간 제공됩니다.
모범납세자는
시 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우리,신한은행에서
20여 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 분 |
기 간 |
비 고 |
대출금리 인하 (신한은행 최대 0.5%) |
1년 |
신한은행 |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
1년 |
신한,우리은행 |
환율적용 우대(30~90%) |
1년 |
신한,우리은행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0.15점) |
1년 |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1등급 상향 |
1년 |
|
서울디자인재단의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0.3점) |
1년 |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10~20%) |
1년 |
|
유공납세자 선정 혜택으로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더하여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 분 |
기 간 |
세무조사 면제 |
3년 |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회) |
2년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1년 |
모범납세자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
확인 방법은?
기존에는 ETAX 누리집에서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모범납세자 선정결과를 납세자가
직접 조회해서 확인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 및
지원 혜택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ETAX 또는
세금납부 앱(STAX) 로그인 시에
선정결과 및 지원 혜택, 증명 발급기능까지
한 번에 알림창으로 자동으로 표출(상시)
되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모범납세자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로
선정결과가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추천 자치구에서
개별 통보 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2023.1.1. 기준으로 ✔ 선정기준일 현재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음 ✔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사실 없음 ('13.1.1.~'22.12.31) ✔ 2건이상의 지방세(특별징수분 제외)를 8년간 계속해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 로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 자, 공공기관, 사망자 제외) |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가 궁금하다면,
▼ETAX(이택스) 바로가기▼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주신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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