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 참여의 나주시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5. ~ 11.

사업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 5대 목표(① 양성평등 ② 경제사회참여 활성화 ③ 안전 ④ 가족친화환경 조성 ⑤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사업예산 : 15,000천원(시비 100%)

지원규모 : 2~3개 사업

- 사업 당 5,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자부담10%)

사업신청

사 업 명 : 202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신청기간 : 2023. 4. 3.(월) ~ 4. 21.(금)

신청자격 :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주민공동체(5인이상)

접수방법 :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방문 접수

신청서 양식 :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http://www.naju.go.kr)

신청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339-8485)

공모분야

분 야

사업 내용(예시)

양성평등

• 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등

(성인지 교육, 성평등 관점 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언어 사용 캠페인 등)

경제․사회참여 활성화

• 여성의 취․창업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등

(자격증 취득, 여성노동자 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등)

안 전

• 안전한 마을 만들기, 4대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근절 등

(안전 모니터링, 취약계층 안전제품 지원, 안심 골목길 만들기 등)

가족친화 환경 조성

• 마을 단위 돌봄 공동체 조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키움품앗이, 맞벌이 가족 자녀 양육 지원, 직장 내 수유실 조성 등)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운영 등

(여성동아리 육성, 여성인재 발굴 등)

※ 지원 제외사업

• 특정 정당(후보) 지원 또는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 및 회원들의 단순 친목형성 등을 위한 사적모임 또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단체 등의 기존에 하던 고유 사업 또는 정기총회, 행사 등 조직 내부 사업

•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

예) 여성농업인 동아리 지원(농업정책과) 등

• 동일한 내용으로 1회 이상 지원받은 사업 ※ 2회 지원 불가

(기존 지원받은 내용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시 지원 가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공고문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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