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률 99.51%…노동자 삶의 질 향상
- 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미적용 10%→0.49%로 감소 -
제주도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7년
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했는데요.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및
민간위탁사업 노동자 등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 3,9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용 대상자의 99.51%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적용 대상자 중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가
2023년 10% (1,172명)에서
2024년에는 0.49%(69명)로
현저하게 감소했는데요.
그동안 생활임금이 미적용됐던
장애인일자리사업(1,214명)에 생활임금
적용 보전분 16억 원을 편성했고,
미적용 민간위탁 사무 인력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제한적인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는데요.
* (서울)13,000명, (제주)12,244명, (경기)10,000명, (충남)3,947명, (전남) 2,800명(2023년 기준)
앞으로도 제주도는 정기적인 생활임금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금보장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경제일자리과
064-710-2551
제주도는
생활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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