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보면 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한번 쯤 보셨을 텐데요.

이런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이 전면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로 검색하거나, 대전광역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관계 법령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 신고 시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수거 조치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수거해야 하며, 유예시간 1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됩니다.

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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