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지방세특레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하여

소급(2022.6.21. 이후 취득자)하여

감면확대(12억원 이하, 200만원 한도)됨에 따라

환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무1과 취득세팀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안내

환급대상자

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자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자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환급 신청방법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군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 작성 후 제출

문의 : 세무1과 취득세팀 ☎032-45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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