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정‧시행에 따른 환급 신청 안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지방세특레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하여
소급(2022.6.21. 이후 취득자)하여
감면확대(12억원 이하, 200만원 한도)됨에 따라
환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무1과 취득세팀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안내
환급대상자 |
|
구분 |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
소급일자 |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자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자 |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
환급 신청방법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군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 작성 후 제출
문의 : 세무1과 취득세팀 ☎032-45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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