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청소년들을 위한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발급 받아야 하는 청소년증의 모든 것
[양수임 기자]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고 있다.
학생, 비학생 구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및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4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다.
청소년증 용도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은행 등에서 청소년의 신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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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우대 |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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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
대중교통, 편의점 등에서 선불 결제 |
청소년증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수령은 방문 또는 등기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비용은 무료다
※ 등기수령 선택시 운송료는 본인 부담
신청시 제출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발급 신청서와 사진 1매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부모님 성함, 형제자매 유무, 가족 생년월일,
현재 집 주소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기도 한다.
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청소년증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청소년증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다.
※ 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다.
신청 당일에 사진 1매를 추가로 가져가면
청소년증 발급확인서를 신청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
청소년증을 신청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에 들어간다.
발행되기까지 소요시간은 3주 이상 걸리게 되며,
수령은 신청한 곳에 방문 또는 등기 수령이 가능하다.
청소년증을 잃어버렸다면?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첫 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증 온라인 신청
※ 주의 : 청소년증 양도는 절대 금지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면 양도한 사람과 양도받은 사람까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년증으로 혜택을 누리자!
청소년증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할인혜택은 다음과 같다.
수송시설 |
버스, 지하철 20% 할인 여객선 1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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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릉 |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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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공원 |
면제 ~ 50% 내외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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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공연장 |
30 ~ 50% 내외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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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500 ~ 1,000원 할인 |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소년 여러분들 모두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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