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임 기자]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고 있다.

학생, 비학생 구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및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4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다.

청소년증 용도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은행 등에서

청소년의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교통카드

대중교통, 편의점 등에서

선불 결제

청소년증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수령은 방문 또는 등기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비용은 무료

※ 등기수령 선택시 운송료는 본인 부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작성 ©양수임 기자

신청시 제출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발급 신청서와 사진 1매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부모님 성함, 형제자매 유무, 가족 생년월일,

현재 집 주소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기도 한다.

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청소년증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청소년증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다.

※ 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다.

신청 당일에 사진 1매를 추가로 가져가면

청소년증 발급확인서를 신청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

청소년증을 신청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에 들어간다.

발행되기까지 소요시간은 3주 이상 걸리게 되며,

수령은 신청한 곳에 방문 또는 등기 수령이 가능하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증을 잃어버렸다면?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첫 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증 온라인 신청

※ 주의 : 청소년증 양도는 절대 금지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면 양도한 사람과 양도받은 사람까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년증으로 혜택을 누리자!

청소년증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할인혜택은 다음과 같다.

수송시설

버스, 지하철 20% 할인

여객선 10% 할인

궁, 릉

50% 할인

박물관, 공원

면제 ~ 50% 내외 할인

미술관, 공연장

30 ~ 50% 내외 할인

영화관

500 ~ 1,000원 할인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소년 여러분들 모두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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