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2023 ISSUE] 2024년 청약통장 부부 합산 가능해집니다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 합산!
최대 3점, 합산점수는 최대 17점 합산
앞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 합산됩니다.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지는데요.
따라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적용예시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8점
▪(사례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9점
▪(사례3)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10점
▪(사례4)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10점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당첨자로 결정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보다 빨리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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