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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안성시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안성시에서 기획부동산 토지 분양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안성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 031-678-2896 |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
분양 방식
✅ 택지식 분할 후 분양 ▶ 지분 분양
✅ 전화를 통한 알선 ▶ 인터넷 홍보 및 다단계(지인) 방식의 알선
주요 사기 유형
✅ 유형1: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 주지 않고 사무실 방문 유도
✅ 유형2: 확정되지 않은 개발호재를 미끼로 토지 공유지분 투자 권유
✅ 유형3: 가까운 지인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며 토지 공유지분 투자 권유
또한 2020년 6월부터 일부 의심필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행위 근절 추진 중입니다. 시민분들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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