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안성시에서 기획부동산 토지 분양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안성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 031-678-2896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

분양 방식

✅ 택지식 분할 후 분양 ▶ 지분 분양

✅ 전화를 통한 알선 ▶ 인터넷 홍보 및 다단계(지인) 방식의 알선

주요 사기 유형

✅ 유형1: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 주지 않고 사무실 방문 유도

✅ 유형2: 확정되지 않은 개발호재를 미끼로 토지 공유지분 투자 권유

✅ 유형3: 가까운 지인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며 토지 공유지분 투자 권유

또한 2020년 6월부터 일부 의심필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행위 근절 추진 중입니다. 시민분들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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