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안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의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등록법」 상 자동차 소유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대 이륜차 30만원, 자가용 90만원, 사업용 2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반드시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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