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동주택 피난기구 중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완강기 사용법 바로가기▼

오늘은 이어서 '피난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화재 발생 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

시작합니다!


피난 대피공간

피난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중요한 공간입니다.

👨‍🚒피난 대피공간이란?

✅발코니에 붙어있는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미터 제곱 이상의 공간

✅연기 및 불꽃 차단 60분 이상,

열 차단 30분 이상 가능

화재 발생 시 피난 대피공간으로 피신하고

119에 신고 후 피난 설비(완강기 등)를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피난 대피공간 활용 방법

화재 시 피난 대피공간으로 피난하여

화재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

설치된 피난 설비(완강기 등)를 활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

피난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위한 공간으로서

내부는 늘 비워져있어야 합니다!

💡피난 대피공간 주의사항

화재 발생 시 가족 모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두기

선반을 만들어 짐을 쌓아두는 등

다른 용도 사용 금지

공동주택의 건축시기 등에 따라

피난 대피공간이 없는 공동주택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설치되어 있는 다른 피난시설 이용법을 설비를 잘 숙지한 후,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합니다!

🙅‍♂️

피난 대피공간이 없는 공동주택

발코니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발코니 등에 피난기구(완강기 등)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피난 대피공간 학습 영상

▼ 바로 가기 ▼


경량칸막이

경량칸막이는 발코니에 설치된 이웃 세대와의 연결벽면입니다.

비상 상황 시 파괴 후 탈출이 가능하도록

얇은 소재로 제작되어있습니다!

👨‍🚒 경량칸막이란?

✅발코니에 설치하며, 이웃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로 설치한 벽

✅석고보드 등 얇은 소재로 제작되어

화재 시 누구나 파괴하고 대피 가능

화재나 비상 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곳에 충격을 가해

이웃집으로 탈출을 해야 합니다!

🔎경량칸막이 활용방법

벽이 쉽게 부서지는 점을 이용하여

벽을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할 때

원활한 대피를 위해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길을 막아놓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경량칸막이 주의사항

경량칸막이 앞 수납공간으로 사용 금지

위치 확인을 위한 스티커 부착 및 표시

신체적 약자를 위해 망치 등

경량칸막이를 부술 수 있는 도구 배치

경량칸막이 학습 영상

▼ 바로 가기 ▼


'피난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 이용법

잘 확인하셨나요?

화재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소방시설 법령과 건축법령에 따라

다양한 피난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우리 집에는 어떤 피난설비가 있고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꼭 살펴보세요!


소방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안전 제도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title":"공동주택화재의 안전지대! 아파트 피난시설 이용법","source":"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3111589335","blogName":"경기도 공..","blogId":"gyeonggi_gov","domainIdOrBlogId":"gyeonggi_gov","logNo":223111589335,"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lin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