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1분 홍짤!

홍천 6월 소식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6월 홍천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짧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아요!

https://youtube.com/shorts/lZhnJAiYE0Q?si=4CJWtoBYcGlTeeDN

✅홍천군 행복 민원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선

▶주요내용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서비스 사업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시행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이행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 카드결제 도입으로 이용 편의 확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주민 편의 중심 민원실의 운영

▶야간민원실 「사전예약제」 운영

✔️운영시간 : 매주 월, 수요일(공휴일 제외) 18:00~19:30 (1시간30분)

✔️대상민원 : 여권접수 및 교부, 제증명(※무인민원발급기 불가 증명서)

✔️ 운영방법 : 전화 사전 예약(☎033-430-2266, 2296) 후 방문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

▶주요내용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든든한 정책보험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 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반려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실행기간

올해 12월 중순까지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실행

▶의무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의무 대상입니다.(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권장)

▶지원대상

홍천군에 주소를 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

▶지원내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 비용 지원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홍천군 관내 동물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상하수도 요금 개편 및 감면대상 확대

▶감면대상(신청 꼭 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신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및 고엽제 환자 : 신설

✔️자녀가 2명 이상 거주 중인 수용가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예시 : 어린이집 등) 참고 : 신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감면 : 신설

▶요금 개편 및 인상

✔️인상 및 적용시기 : 2025년 2월 고지분부터 ~ 2029년까지(5년간)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편내용

✔️수도사용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로 전환

*(기존) 업종별 4단계 적용 → (개편) 업종별 3단계 적용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민원안내 연락처 : 관리팀 요금담당부서(☎ 033-430-4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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