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에 새로운 보상 항목을 추가하여 대폭 확대합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민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쭉!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어떤 항목이 새로 생겼는지 확인해 볼까요? 👀👀

2025년 군민안전보험

신설 항목 추가🎉

🚑 보험기간

2025. 1. 1. ~ 2025. 12. 31.

🚑 피보험자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사망 12종, 후유장해·보상·지원 등 20종(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보장금액

보장 분야별 10만 원 ~ 2,000만 원

🚑 가입 절차

울주군민 모두 자동 가입


군민안전보험 안내

※ 단위 : 만 원

구분

보장금액(원)

보장내용

농기계 상해사망

2,000

울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2,000

울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

울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

울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2,000

울주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만15세미만자 제외)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2,000

울주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성폭력상해보상금

2,000

울주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사고 법률지원

2,000

울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울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울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2,000

울주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개물림사고 진료비

50

울주군민이 개물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피해 보상치료비

50

울주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멧돼지, 뱀, 벌에 한함)

화상수술비

100

울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울주군민이 외부의 급변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울주군민이 외부의 급변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고진단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4주 이상 10

8주 이상 20

울주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1,000

울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1,000

울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울주군민이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울주군민이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강도 상해사망

1,000

울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

울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1,000

울주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개 물림사고 사고상해후유장해

1,000

울주군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유독성 물질 사망

1,000

울주군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힌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1,000

울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1,000

울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익사사고사망

1,000

울주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울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000

울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개물림사고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구분 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에 의한 사고 보상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멧돼지, 벌, 뱀에 의한 사고 보상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드립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기타 서류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통합 콜센터 문의

📝 문의처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통합 콜센터 (☎ 1522-3556 / FAX 0507-774-0662)

📝 울주군

☎ 052-204-2315 / FAX 052-204-2319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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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safe_insurance_2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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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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