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대상 : 6.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7월 : 주택분 (연세액의 1/2), 건축물분, 선박 (※ 재산세 본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납부기간 : 2023. 7. 17. ~ 2023. 7. 31.
-납부방법
➀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로 등) 납부
➁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CD기) 이용
➂ 가상계좌 (개인별 부여된 계좌 이용 이체)
-문의전화
☎ 괴정동 220-4281
☎ 다대동 220-4282
☎ 신평, 감천동 220-4284
☎ 당리, 장림동 220-4285
☎ 하단, 구평동 220-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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