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모자보건사업 확대 실시로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2024년 모자보건사업 확대 실시로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대전서구 #대전서구청 #임산부 #영유아의료지원
대전 서구는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확대 및 변경되는 모자보건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6가지인데요.
먼저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소득기준과
연령별 차등 지원을 폐지합니다.
2024년 모자보건사업 확대 실시로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서 44세 이하 또는 초과로 연령별 차등 지급을 했었지만 올해는 소득기준 및 연령별 차등 기준을 모두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술 종류별 지원금은 표 참조)
지난 2월 1일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 배아) 총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최대 회수는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후로 일반 산모에 비해 특수한 관리나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전관리나 분만을 신생아 중환자실 등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입니다.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입니다.
세 번째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지원 기간을 출생 후 1년 4개월에서 출생 후 2년으로 늘렸습니다.
미숙아 의료비는,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치료한 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대 3~10백만 원 한도)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 코드)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최대 5백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는 신생아의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 경우 양측 보청기도 지원하는데요. 보청기의 경우는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점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사업 역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 부담금과,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에 따라 확진검사를 받은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외 의료비는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어 따로 고시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검사비와 의료비(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였던 기준도 폐지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되는데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공단 발급)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검사 의뢰서(보건소 발급)을 지참해 검사기관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출 후 검사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결제하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으로 6가지 모자보건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 정부 24>민원서비스> 검색창에 해당 사업명 입력 검색
- 온라인 e 보건소(https://www.e-health.go.kr/)>민원서비스>의료비 지원 서비스>해 당사업 지원 신청
- 스마트폰 '아이 마중' 어플 이용
아이마중 어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지원 / 의료비 지원 : 보건소로 온라인 임신 신고를 한 후 산전·산후 관리 지원
* 맞춤 정보 : 임신, 출산,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 및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맞춤 정보 제공
* 임산부 수첩 : 가입 및 로그인한 사용자에 한하여 임산부들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수첩 기능 제공
* 아기 수첩 : 가입 및 로그인한 사용자에 한하여 육아를 하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수첩 기능 제공
마지막으로 서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구보건소 방문 신청
대표전화 042-288-4500
이용 시간: 09:00 ~ 18:00 (월~금)
휴무일: 토, 일, 공휴일
점심시간 12:00 ~ 13:00
대전 서구 소셜기자 ㅣ 조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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