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녕하세요!
경산시청입니다. ^^
겨울이라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몇 년 전부터 겨울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미세먼지는 유독 반갑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살펴보고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진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이 시행됩니다!
우리 함께
맑은 하늘을
만들어요!
01. 단속시기
2022. 12. 22(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2.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보훈 차량, 영업용 차량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 유예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03. 단속방법
경산시 무인단속카메라(7개 지점)를 통한 확인
04. 조치내용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05. 공고기간
2022. 12. 2.(금) 〜 2022. 12. 21.(수) [20일간]
06. 공고방법
경산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
해당 단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의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꼼꼼히 검토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1. 의견제출 기간
2022. 12. 2.(금) 〜 2022. 12. 21.(수) [20일간]
02.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경산시 원효로 23 [경산시청 별관] 환경과 053-810-5450
- 팩스 : 053-810-6189
03. 의견제출 서식
04. 제출내용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05.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06. 문 의 처
경산시청 환경과(☏053-810-5450)
단속카메라 지점 안내도 확인해주세요!
깨끗한 하늘!
힘차게 들이마시고 싶은
맑은 공기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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