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한 달도 남지 않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오늘은 선거권과, 선거인명부에 대해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권과 선거인명부란?

선거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

•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음

※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 불가능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

•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앰

•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 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 방지하기 위해 작성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작성시기

선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때마다

작성권자

구·사·군의 장이 작성

작성기간

3월 19일(화)~3월 23일(토)

※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3. 19.)부터 5일간

• 열람기간(이의신청기간) :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까지(3일간)

• 열람장소 :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

※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열람 가능합니다.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자격

선거권자

이의신청내용

열람 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는 것을 발견한 때

이의신청방법

해당 구·시·군의장에게 직접 말(言) 또는 서면으로

명부확정일

3월 29일(금)

등재확인기간

3월 30일(토) ~ 4월 10일(수)

등재확인장소

구·시·군청인터넷홈페이지

전입신고와 투표소

• 3월 19일 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지역 선거인명부에 등재

• 3월 20일 이후 신고 : 전입신고 전 과거주소지의 지역 선거인명부에 등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과

선거인명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권리 실천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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