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과 일부 상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수 있는 도구가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포획도구의 제작·판매·소지·보관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울산 북구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도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판매·보관하지 마세요!

불법 포획도구 단속 강화

야생동물 포획도구 판매 · 보관 금지

🔎 어떤 포획도구가 금지되나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도구들의 제작·판매(온라인 판매 포함)·소지 또는 보관이 모두 금지됩니다.

① 덫

② 올무

③ 창애

※ 예외적으로 제작·판매·소지 등이 허용되는 경우(학술연구, 관람·전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

  • 재산 피해 예방용 (쥐, 두더지를 잡는 용도의 소형 덫, 창애)

  •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포획틀, 포획장, GPS 부착 포획트랩 등)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으로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 판매·보관을 목격했다면?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포획도구 판매·보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② 유역(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환경부서)

④ 경찰서(112)

⑤ 야생생물관리협회(02-9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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