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1월에는 6.4% 할인'

1월 말까지 신청, 내년부터는 할인율 하향 조정

안녕하세요.

해남군 공식 블로그 지기입니다.

해남군은 연세액의 6.4%를 할인 받을 수 있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면

일정비율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

💜 신청기간

1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군청 재무과·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www.wetax.go.kr)등을 통해서 신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6.4%, 3월 5.2%, 6월 3.5%, 9월 1.7%의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공제율을 조정할 예정으로

6.4% 할인혜택이 마지막으로 시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 ARS(080-536-303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치더라도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납부 가능하며,

한번 연납 신청·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다음해 1월에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

또한 연납 후 차량 매매, 폐차, 말소시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명의 이전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해 승계 또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의 6.4% 마지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출, 모임, 다중이용 시설 등

이용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 관광시설은 정기적인 방역 및 일일 소독 진행 *

* 생활위생 실천하고 소독 생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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