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의무가입대상 : 자동차를 보유한 자(이륜자동차 포함)

미가입 차량 운행 시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누구나!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가입 시 유의사항

-만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해야 함(공휴일기간 미가입시에도 과태료 부과대상)

-기존 차량에 가입했던 보험을 신차로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차량의 명의이전 등록 및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

-폐차 시에는 폐차가 완료(차량인수증명서 발급)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10일 이내

10일 초과 후 1일마다

최고금액

이륜차

9,000원

1,800원

300,000원

자가용

15,000원

6,000원

900,000원

영업용

65,000원

18,000원

2,300,000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차량 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 확인하기

👉https://vo.la/lYebP

🚙 면제 대상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상근예비역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문의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871

{"title":"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ddm4you/223379964446","blogName":"동대문구청..","blogId":"ddm4you","domainIdOrBlogId":"ddm4you","logNo":223379964446,"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