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의무가입대상 : 자동차를 보유한 자(이륜자동차 포함)
미가입 차량 운행 시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누구나!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가입 시 유의사항
-만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해야 함(공휴일기간 미가입시에도 과태료 부과대상)
-기존 차량에 가입했던 보험을 신차로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차량의 명의이전 등록 및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
-폐차 시에는 폐차가 완료(차량인수증명서 발급)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10일 이내 |
10일 초과 후 1일마다 |
최고금액 |
이륜차 |
9,000원 |
1,800원 |
300,000원 |
자가용 |
15,000원 |
6,000원 |
900,000원 |
영업용 |
65,000원 |
18,000원 |
2,300,000원 |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차량 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 확인하기
🚙 면제 대상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상근예비역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문의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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