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괜찮은가? 저긴 괜찮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주정차 단속 구역임을 모르고

실수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운전자들을 위해

강서구에서는

2019년 8월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강서구 관내

CCTV 단속 지역에

주정차할 때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단속 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알림 서비스를 등록한 운전자가

CCTV 단속 구역에 진입하면

단속 구역임을 알려주는 문자가

등록한 핸드폰 번호로 발송되어

사전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 를 통해

차량 운전자는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면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강서구 누리집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을 통해 하면 됩니다.

등록 차량 한 대에

하나의 핸드폰 번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 알림 서비스는

강서구청의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 지역을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현장 수기 단속,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 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등)에는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강서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문 의

강서구 주차관리과 ☎ 02-2600-4221

강서까치뉴스 이예지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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