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화재🔥, 교통사고💥

긴급한 상황엔 단 1초가 소중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첫걸음!

바로 소방차 길 터주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지금 우리가 열어줘야 할 때입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왜 필요할까요?

🔥화재는 5분 안에 초기 대응을 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응급환자도 4~6분 안에 처치를 받아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짧고도 소중한 시간,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대인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단 1초도 망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긴급차량 길 터주기입니다!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인 자동차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①

<일방통행>

©경찰청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차량을 멈춰주세요!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 가능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②

<편도 1차로>

©경찰청

편도 1차로와 교차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차량을 멈춰주세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긴급차량의 경우 중앙선 침범 및 정지 없이 주행 가능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③

<편도 2차로>

©경찰청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도로 2차선으로 양보운전해 주세요!

※긴급 차량은 좌측 1차선 도로로 운행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④

<편도 3차로>

©경찰청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도로 1,3차선으로 양보운전해 주세요!

※긴급 차량은 2차선 도로로 운행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만일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러 비켜주지 않는다면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길 터주기는

횡단보도에서도 해당되는데요,

긴급차량이 접근 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잠시 멈춰주세요!


🔥불길을 잡고, 🍀생명을 살리고,

사고를 막기 위해 달리는 차량이

막힘없이 달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생명의 약속입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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