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일 전
소방차가 온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은?
갑작스러운 화재🔥, 교통사고💥
긴급한 상황엔 단 1초가 소중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첫걸음!
바로 소방차 길 터주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지금 우리가 열어줘야 할 때입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왜 필요할까요?
🔥화재는 5분 안에 초기 대응을 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응급환자도 4~6분 안에 처치를 받아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짧고도 소중한 시간,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대인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단 1초도 망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긴급차량 길 터주기입니다!
|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인 자동차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 공급 차량 등 |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①
<일방통행>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차량을 멈춰주세요!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 가능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②
<편도 1차로>
편도 1차로와 교차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차량을 멈춰주세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긴급차량의 경우 중앙선 침범 및 정지 없이 주행 가능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③
<편도 2차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도로 2차선으로 양보운전해 주세요!
※긴급 차량은 좌측 1차선 도로로 운행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④
<편도 3차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도로 1,3차선으로 양보운전해 주세요!
※긴급 차량은 2차선 도로로 운행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만일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러 비켜주지 않는다면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길 터주기는
횡단보도에서도 해당되는데요,
긴급차량이 접근 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잠시 멈춰주세요!
🔥불길을 잡고, 🍀생명을 살리고,
사고를 막기 위해 달리는 차량이
막힘없이 달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생명의 약속입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 #경기도
- #경기도청
- #경기도민
- #소방
- #소방안전
- #소방청
- #긴급차량
- #구급차
- #경찰차
- #소방차
- #길터주기법
- #길터주기
- #골든타임
- #소방차길막
- #소방차길터주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