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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토)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주민세 납부 방법 및 기한을 안내드리오니

일정에 맞춰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기한

~ 8. 31.(목)까지

주민세(개인분)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2023. 7. 1.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신고·납부방법

  •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조회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로 납부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 이체 납부

  • ARS 전화 납부: 1544-6844로 전화 납부 *이용시간 01:00 ~ 23:30

  •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간편결제 납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2023. 7. 1. 현재 안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액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 [250원/m2(330m2초과 시)]

✅신고·납부방법

  • 해당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류 서면 제출

  • 납부서 수령 후 관내 시중 은행 등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 ARS 전화 납부: 1544-6844로 전화 납부 *이용시간 01:00 ~ 23:30

  •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조회 납부

📞문의

· 안양시청 세정과

031-8045-5545

· 동안구청 세무과

031-8045-4467

· 만안구청 세무과

031-8045-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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