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8월 중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하세요!
📣 2023. 7. 1.(토)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주민세 납부 방법 및 기한을 안내드리오니 일정에 맞춰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 8. 31.(목)까지
주민세(개인분)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2023. 7. 1.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신고·납부방법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조회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로 납부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 이체 납부
ARS 전화 납부: 1544-6844로 전화 납부 *이용시간 01:00 ~ 23:30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간편결제 납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2023. 7. 1. 현재 안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액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 [250원/m2(330m2초과 시)]
✅신고·납부방법
해당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류 서면 제출
납부서 수령 후 관내 시중 은행 등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ARS 전화 납부: 1544-6844로 전화 납부 *이용시간 01:00 ~ 23:30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조회 납부
📞문의
· 안양시청 세정과
031-8045-5545
· 동안구청 세무과
031-8045-4467
· 만안구청 세무과
031-8045-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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