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건물관리를 통해 생긴 이익잉여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인데요.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 시설 등에서의
시설 관리 문제 및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오피스텔 |
❓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자의 관리 소홀로 하자보수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이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인 선임 이후 하자보수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분양자 등에게 해결에 관한 요청을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고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위 관리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리인 선임 전이라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이 분양자 등에게 문제해결에 관한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문사례 B | 오피스텔 |
자문사례 C | 오피스텔 |
자문사례 D | 근린생활시설 |
자문사례 E | 근린생활시설 |
자문사례 F | 근린생활시설 |
자문사례 G | 지식산업센터 |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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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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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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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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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노무사 |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
신청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경기건축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
경기건축포털 ▶ 온라인 신청 |
팩스 번호 |
🌐 031-8008-3479 |
우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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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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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 및
관리분쟁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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