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산시입니다.

오늘은 더욱 안전한 경산시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6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변경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1. 버스정류소

수정) 정류소 표지판 10m 이내 및 노면표시선 침범

2. 신고방법

수정) 문의 전화번호 053-810-5263

3. 신고(접수)요건

수정) 촬영 익일(2일이내)까지 신고 가능->

촬영 익일까지 신고 가능

수정)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주변배경을 포함한 차체 전체와 위반 지역을 식별 가능한 사진

추가)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은 증거 사진으로 채택 불가능

추가) 신고 1건 당 차량 1대 신고만 가능

문의처 : 경산시 교통행정과(053-810-5263)

경산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buly.kr/1RE71EH

#경산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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