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맹견 사육허가 및 기질평가 안내

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 필수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유예기간내 맹견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맹견사육허가 신청 접수처 : 경북도청 동물방역과(☎054-850-3455)

• 접수기간 : 24. 6. 16. ~25. 9. 30.

• 기질평가 장소 : 안동과학대학교(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

• 기질평가 일정 : 25. 7. ~ 10.(토,일), 18회(변동가능)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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