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드려요⭐️

🙆‍♀️ 신청 기간

2023. 4. 3.(월) ~ 4. 30.(일)

9:00 ~ 18:00, 단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토,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지원 대상

동대문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2. 7. 1. ~ 2023. 4. 30.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2023.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

🙆‍♀️ 지원 내용

월 7일이상 무급휴직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제출 서류

1) 신청서, 정보처리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 https://hometax.go.kr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기재된 서류 외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첨부파일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위임장.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지원 제외 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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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지하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Fax 3299-2669

이메일 ddmjob19@ddm.go.kr

등기우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6층

※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02-2127-4285, 5167

🙆‍♀️ 문의

일자리청년과

02-2127-4285, 5167

👉 https://han.gl/KQpB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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