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안양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안내
📢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3. 9. 19.(화) ~ 10. 13.(금) (주말, 공휴일 제외)
※ 사업 실시 및 집행은 2024. 2. ~ 2024. 10.
지원대상
① 기반시설 : 중·소기업 밀집지역
② 노동환경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제조업)
③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④ 작업환경 : 종업원 50명 미만 소기업 (제조업)
⑤ 소방시설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유형 |
지 원 내 용 |
기반시설 |
중소기업 밀집지역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환경 |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대상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화상회의실 구축 등 |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노후 주차장 · 화장실, 공공시설물, 화상회의실 구축 등 |
작업환경 |
종업원 50명 미만 소기업(제조업) 대상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신설> 소방시설 |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대상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
지원제외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자부담 확보 불가 기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 ·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세금 체납 기업 등 |
재원비율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군별 차등 보조율 적용 → 안양시 도비 보조율 20%
현지확인
2023. 10. 16.(월) ~ 10. 20.(금)
선정결과
2024년 1월 예정
신청방법
현장방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 현장방문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5, 4층(안양시청 기업경제과)
· 이메일 접수 : ejlee82@korea.kr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포함) 자부담 확약서[서식] 시설물 유지 동의서[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확인)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재무제표(매출액 확인)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자가가 아닌 경우) |
추가서류 (해당시) |
공장등록 증명서(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여성기업 확인서(여성기업)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
유의사항
· 2024년도부터 사업 선정기업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사업진행 가능하므로 대비 요망
※ 사업 서류 제출 외에 전산 시스템 입력 조치 필요(지방보조금법 개정)
· 사업추진은 자부담 확보 시 추진 가능(자부담금 미확보 시 사업 불가)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사업계획서 미흡,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심의 상정 불가
· 사업비는 부가세(VAT)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
· 최근 5년(2019년 ~ 2023년) 사업 수혜기업 지원에서 제외
- 5년이 경과하여도 과거와 동일한 내용은 지원 불가
·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기반, 노동, 지식, 작업) 중복 지원 불가
-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 공사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사업비 20백만원(VAT제외) 초과인 공사,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시공자와 계약 체결 추진
※ 단,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 시공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하며, 전기공사업 등록된 공사업자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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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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