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으로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 시설 등에서의 시설 관리 문제와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지식산업센터

❓ 규약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경우 신고 여부는요?

❗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6에 따라 규약을 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문사례 B | 근린생활시설

❓ 분양 시 지정된 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업체 변경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리인 선임 전에는 시행사가 선정한 위탁 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으나,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관리인은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C | 근린생활시설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이나 줌에 의해 행사할 수 있나요?

❗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본인 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매체인 카카오톡 등의 전자 문서의 제출하는 방법은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관리 규약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필요합니다.

자문사례 D | 공동주택

관리인 선임 신고는 의무인가요?

❗ 전유부분 호실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이 선임되면, 선임 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청에 선임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관청에서 관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E | 공동주택

1층 세대 전유부분을 통해 지하 창고를 사용하면, 이에 대한 관리비 납부 및 사용에 대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지하 창고는 전유부분의 비율대로 세대별 관리비를 부담하고 공용 사용하여야 하나, 구분소유자와 분양자 간 체결한 분양 계약서 상 지하 창고 전용사용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전체 세대가 인식하였거나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접근만 가능하다면 1층 세대 관리비 부과가 가능하고, 1층 세대에서 전용 사용 가능합니다.

자문사례 F | 오피스텔

❓ 직접 고용을 통한 미화 작업을 위탁관리로 전환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위탁 관리 전환에 따라 미화 근로자의 급여와 작업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입주민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공인회계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주택관리사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건축사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농인노무사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신청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팩스 번호

☎ 031-8008-3479

우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별첨1-집합건물관리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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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이용해보세요!

경기도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 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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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가이드(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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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주민의 타당한 권리행사!

경기도가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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