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집합건물 입주자를 위한 권리는? 3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으로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 시설 등에서의 시설 관리 문제와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지식산업센터 |
자문사례 B | 근린생활시설 |
자문사례 C | 근린생활시설 |
자문사례 D | 공동주택 |
자문사례 E | 공동주택 |
자문사례 F | 오피스텔 |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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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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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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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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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노무사 |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
신청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팩스 번호 |
☎ 031-8008-3479 |
우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 신청서 ▼
문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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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주민의 타당한 권리행사!
경기도가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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