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10월부터 달라진 교통안전 제도 3가지 알아두세요
10월은 명절 연휴와 공휴일(개천절, 한글날), 단풍여행객 급증 등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교통량이 약 30% 증가하게 됩니다. 장거리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어느 때보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10월~ 안전한 운전을 위해 이달부터 달라지는 교통 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 차로 도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만성적인 도로 정체’입니다. 교통 체증은 운전 피로와 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갉아먹는데요. 10월부터는 고속도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가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등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 차량이 많아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구간에 시범적으로 우선 적용되는데요. 2년간의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은 단거리 차량의 잦은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흐름의 단절과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장거리 차량 주행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개 차로 이상 구간에서 1개 차로를 장거리 전용차로로 지정해 운영하며, 버스전용차로와 유사하게 실선으로 구분됩니다.
장거리 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중간 출구 없이 목적지까지 연속 주행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므로, 장거리 전용차로 진입 시 목적지를 꼭 확인하세요!
✅ 시행 일시 : 2025년 10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
🚗 주요 내용 :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상습 정체 구간에서 장거리 운행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 도입
배달 오토바이, 전면에 스티커 번호판 부착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10월부터 배달 오토바이와 같은 영업용 이륜차 전면에 식별하기 쉬운 스티커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1개 도시에서 영업용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로,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의 스티커 번호판을 운전자가 선택해 부착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은 주행 중 공기저항에 따른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 우려에 따라 금속이 아닌 스티커로 제작되었으며, 위드라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면 번호 스티커 디자인을 선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에서 배포·부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이륜차에 전국 단위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후면의 번호판 크기를 키우는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시행 일시 :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운영)
🛵 주요 내용 : 전국 11개 도시에서 영업용 이륜차 전면에 스티커 번호판 부착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제공 의무화
10월 13일부터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주차 차량 파손이나 단순 접촉사고 등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콕이나 작은 흠집을 낸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차량 파손 시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 구제와 사고 처리의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꼭 남겨야 하죠. 앞으로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도주)하면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 시행 일시 : 2025년 10월 13일~
🚘 주요 내용 : 차량 파손 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연락처 제공 의무화 /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 이탈 시 범칙금 20만 원 부과
장거리 이동이 많아지는 10월입니다. 고속도로 및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교통안전 관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셔서 교통사고 예방에 함께 힘을 써주세요. 달라진 법안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항목도 있으니 운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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