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 이천뉴스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엔 주택(1/2)·주택외 토지에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금이 있으니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 납부기간 : 2024.7.15.(월) ~ 2024.7.31.(수)
‣ 납기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월 경과시마다 0.66% 납부지연가산세(본세액 45만원 이상만)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입니다.
‣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
‣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
• 납부 방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 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부담
○ ARS(☎142211)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
○ 인터넷 (위택스, 지로 )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또는 시중은행 현금납부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이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건축물분) ☎031-644-2192,
(주택분) ☎031-644-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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