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인제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인제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 축소
구매한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
연매출 30억 초과 업소 가맹점 등록 취소
인제군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 사항을
인제사랑상품권 운영 전반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상품권 1인당 월(月) 할인 구매 한도액은
현행100만원(지류 20만원, 카드 80만원)에서
70만원(지류 5만원, 카드 65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인제군은 행안부 지침상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최대 구매 한도액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10월 2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를 개편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신규 가맹점 가입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연 매출 초과 가맹점으로 확인된 업소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대형병원 등 38개소입니다.
다만,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정책발행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면에
“정책발행”표기가 있어야
해당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은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발행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에는
별도 정책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하늘내린인제 #강원특별자치도인제 #인제군 #인제
#인제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인제사랑상품권할인구매한도축소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지침개정
- #하늘내린인제
- #강원특별자치도인제
- #인제군
- #인제
- #인제사랑상품권
- #행정안전부
- #행안부
- #지역사랑상품권
- #인제사랑상품권할인구매한도축소
-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지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