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께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면 기간 내 신청하세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신청기간
2024. 2. 1. ~ 4. 30.
※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비대면 :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3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
자격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
0.1ha 이상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
3,800만원 미만 |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단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
1구간 |
2구간 |
3구간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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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논·밭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134 |
117 |
100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이렇게 신청하세요!
✅사전안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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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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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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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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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문자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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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청 |
→ |
Agrix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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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등록 |
→ |
접수완료 문자발송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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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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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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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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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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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대상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신청기간 : ‘24. 2. 1. ~ 2. 29.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제출서류 : 없음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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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인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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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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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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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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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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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3.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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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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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즉시)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신청기간 : ’24. 3. 4. ~ 4. 30.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유의사항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변경등록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농지 분・합필 등으로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요청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결과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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