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범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펫 프랜들리를 지향하는 점주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

✔️해당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대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

🐱시행시기

2026. 3. 1. ~

🐶운영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2026.3.1. 시행)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사전검토 요청 후 시설기준 완비시 운영 가능

🐱신청방법

1️⃣위생과 위생민원2팀 사전 전화문의

2️⃣(영업자) 체크리스트 작성 및 사전검토 요청서 제출

3️⃣(위생과) 사전점검사항에 대한 확인

4️⃣(영업자) 점검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5️⃣(영업자) 영업 신청

🐶영상으로 알아보기

🐱문 의 처

위생과 위생민원2팀 031-590-8462, 8917, 8456, 3979,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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