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사전투표: 5. 29.(목)~5. 30.(금) 오전 6시~오후6시

◈ 선거일 투표: 6. 3.(화) 오전 6시~오후 8시

(근로자)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7.)부터 선거일 전 3일(5. 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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