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30일 이상 휴업·주거용·미임대인 경우

신고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물

미사용 신고

2023. 8. 31.(수)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세요!

※ 팩스 제출 시 유선으로 수신확인 필수

(02-2286-6010~2)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부과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 주거용 제외

🚗 납부의무자

2023.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분할·공동 소유 시 지분에 따라 부과(160㎡ 이상 소유 시)

🚗 부과기간

2022. 8. 1. ~ 2023. 7. 31.

🚗 납부기간

2023. 10. 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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