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미사용 신고하세요!(~8. 31.)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30일 이상 휴업·주거용·미임대인 경우
신고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물
미사용 신고
2023. 8. 31.(수)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세요!
※ 팩스 제출 시 유선으로 수신확인 필수
(02-2286-6010~2)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부과대상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 주거용 제외
🚗 납부의무자
2023. 7.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분할·공동 소유 시 지분에 따라 부과(160㎡ 이상 소유 시)
🚗 부과기간
2022. 8. 1. ~ 2023. 7. 31.
🚗 납부기간
2023. 10. 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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