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일 전
[고창소식] 고창군, 내년부터 원전 관련 교부세 받는다!
안녕하세요. 고창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이제 고창군이 정부로부터 교부세(국비)를 지원받아
주민의 안전을 더 튼튼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포함으로
주민 안전 강화,
국비 지원으로 더 든든한 고창 완성!
한빛원전의 위협을 받는 고창군이 보통교부세를 통해 매년 20~30억 원의 방사능 안전 관련,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고창군을 포함한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 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이 실현될 경우, 고창군은 내년부터 24억 7,000만 원 정도를 매년 지원받게 되면서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 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전남 장성, 함평, 무안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받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해 240억 원 가량을 받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선은 고창군과 윤준병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지방교부세위원회 개선방안에 고창군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재정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고창군도 지난 9월 ‘원전 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 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주민 안전 대책 확보 등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게 된 뜻깊은 성과이며 앞으로도 고창군민의 안전과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이 곧 고창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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