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울주군이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1차)을 지원합니다!
올해 1차 지원규모는 500억 원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를 2년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
🔹지원규모 : 500억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주군에서 이자 일부(3%)를 지원
🔹자금용도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 가능
※ <붙임 2-2>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붙임 5>
지원제외대상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울주군 지방세 체납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 ◦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2023. 5. 31.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대환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단,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은 4억원 이내)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 2년간 지원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발생액은 지원하지 않음
🔹대출은행 : 11개 협약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신청기간 : 2023. 2. 20.(월) ~ 2. 24.(금)
🔹접수방법
방문 |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2층(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1) 연락처 : 052-277-8591~2 (FAX. 052-277-8593) |
온라인 |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uljumsf.kr) |
※ 신청서 양식: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ulju.ulsan.kr/sbmsc/)에서 다운로드 가능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홈페이지🔽
구비서류(단, 온라인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붙임1 ~ 4> 제외) |
-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원본 1부 <붙임 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원본 1부 <붙임 2-1> - 운전자금 대환 계획서 원본 1부 <붙임 2-2> (해당업체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붙임 3>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붙임 4>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분) -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년간)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최근 연도) 사본 1부 -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사본 1부 (해당업체 ※한국무역협회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 가점(인증, 수상, 우대, 지적재산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해당업체) |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사항
✅은행협조 융자로 해당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융자추천결정 : 융자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심사는 요건심사(신청대상 적정여부 심사)로 이루어지며, 신청이 지원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기한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 <붙임 6>에 따라 평점이 높은 순으로 추천 ✅융자신청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와 동 규칙에 의함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공고문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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