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호우 피해 신고, 7월 31일까지!
호우 피해 입은 분들은
7월 31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국민재난안전포털
직접방문-행정복지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지원금, 7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주택,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염생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난지원금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주택,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염생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난지원금 신고방법
재난지원금, 7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신고 →
재난선택 → 신규등록
피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재난지원금, 7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인명피해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 및 부상)를 입은 경우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주택피해
(전파 유실, 반파, 침수)입은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의 주거생활 공간이 피해를 입은 경우
빈집 및 부속건물(창고, 계단, 공용부분, 보일러실 등)피해는 신고 대상 제외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피해 입은 경우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장의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산의 수리 또는 교체 없이는 영업이 불가한 정도의 피해에 한함)
주생계수단인
농업·임업 등 피해 입은 경우
주생계수단이란 농업 또는 임업 등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의미
지원 금액
재난지원금, 7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인명피해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
사망·실종 : 2,000만 원
부상 : 장해등급 1 ~7급 1,000만 원
8~14급 500만 원
주택피해
(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
주택 전파‧반파 피해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침수 피해 주택 300만 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주된 영업장 피해 입은 소상공인
침수 이상의 피해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300만 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임업 피해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임가 및 주택 전파(유실),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생계지원비
주생계수단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