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입은 분들은

7월 31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국민재난안전포털

직접방문-행정복지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지원금, 7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주택,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염생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난지원금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주택,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염생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난지원금 신고방법

재난지원금, 7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신고 →

재난선택 → 신규등록

피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후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재난지원금, 7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인명피해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 및 부상)를 입은 경우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주택피해

(전파 유실, 반파, 침수)입은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의 주거생활 공간이 피해를 입은 경우

빈집 및 부속건물(창고, 계단, 공용부분, 보일러실 등)피해는 신고 대상 제외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피해 입은 경우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장의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산의 수리 또는 교체 없이는 영업이 불가한 정도의 피해에 한함)

주생계수단인

농업·임업 등 피해 입은 경우

주생계수단이란 농업 또는 임업 등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의미

지원 금액

재난지원금, 7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인명피해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

사망·실종 : 2,000만 원

부상 : 장해등급 1 ~7급 1,000만 원

8~14급 500만 원

주택피해

(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

주택 전파‧반파 피해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침수 피해 주택 300만 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주된 영업장 피해 입은 소상공인

침수 이상의 피해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300만 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임업 피해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임가 및 주택 전파(유실),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생계지원비

주생계수단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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