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기장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지방세 처리 중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셨나요?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과정에서 불합리함을 느끼셨나요?

🙋‍♀️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기장군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 어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충민원 접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권한 남용이 의심될 때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고충민원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권리보호요청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 문의처

기장군 납세자보호관 ☎ 051-709-4266

🛡 납세자의 권리, 기장군이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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