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논산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은,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이

맘 편히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4일 내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충남의 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분

▶충남거주자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 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입원 또는 검진 전월 기준 3개월 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재산기준 이하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가구원 모두 합산)

2023년 기준중소득 100% 이하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이런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중복수혜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방법

▶급여기간 : 연간 최대 14일

입원치료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지원액 : 최대 1,214,080원

※충청남도 생활임금 적용 (’23년도 시급 기준, 10,840원 / 1일 8시간 86,720원)

▶지원방법 : 현금 계좌이체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신청기한

입원 :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이런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수도 있어요.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중복수혜자로 확인된 경우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첨부파일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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