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삼척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삼척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삼척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2023년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5.2)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다고해요.
👉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삼척시 세무과(☎ 033-570-32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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